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지원사업 신청받아

청도군청사.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7일까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2월 5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농업시설확충, 농기계 구매, 하우스 설치 등을 농가당 최대 500만 원 기준으로 보조금 80%를 지원 귀농인이 영농기반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을 목적(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으로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 주이다.

농업창업분야는 세대당 3억 원을, 주택 구매·신축분야는 세대당 7500만 원을, 연이자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인은 이주 기간, 거주 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촌 비농업 인은 거주 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 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우리 군으로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여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희망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재기 기자
장재기 기자 jjk@kyongbuk.com

청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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