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해 소액이 든 축의금 봉투를 내고 130만 원 상당의 식권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5·여)와 공범 B씨(3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한 A씨는 물리치료사 B씨와 함께 2019년 5월 25일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C씨(여)의 결혼식장에서 1000원을 넣은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제시해 장당 3만3000원 자리 식권 40장(132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C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하고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액의 축의금을 넣은 봉투를 주고 식권을 받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씨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면서 “초범이기는 하지만 범행을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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