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행동 재돌입…군 "정당한 이유없다"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가 임금협약에 관한 상반된 이유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임금협상 체결식 모습.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가 임금협약에 관한 상반된 이유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울릉군공무직분회가 단체행동에 재돌입한 가운데 울릉군은 ‘공무직 노조 시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이하 노조)는 2020년 12월 4일 ‘2019-20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금협약은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급식비 13만 원·교통비 6만 원 지급 등 임금 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는 기존 노조 측의 요구조건인 호봉제전환과 급식비 12만5000원을 모두 수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울릉군은 임금협약에 근거해 공무직 직원들에게 2019-20년에 대한 임금소급분을 지급하며 임금협약에 정상적으로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연장근로수당 중 일을 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 또한 임금 소급해 보전해주기로 군과 합의됐다”며, 울릉군이 임금협약을 위반하고 상호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릉군은 “노조가 주장하는 불로소득적 연장근로수당 보전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임금협약은 수차례 노조와 교섭 후 상호 명확하게 확인한 부분을 명문화한 것으로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기에 임금협약에 위반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시 호봉제 시행을 위해 사전협의한 사항을 번복해 이를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임금협약 체결 후 기존에 제기하였던 체불문제를 서로가 명확하게 확인한 후 원만하게 해결하자던 당초 입장 또한 철회하고 소송으로 해결할 것임을 전했다.

한편, 울릉군은 임금협약은 물론 본교섭·실무교섭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금체불소송과 시위를 통해 관철하려는 노조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무직 노조와의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전했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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