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 징역 10년에 치료감호 선고

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5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에 처할 것도 명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이 아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벗어나고자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족인 피고인 형제·자매가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신장애 3급인 A씨는 2019년 11월 28일 오전 7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80)가 귀신에 들었다는 망상에 빠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어머니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은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뒤 거실로 끌고 가 흉기로 머리와 손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자신을 보살피지 않은 일과 술집과 다방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일 등으로 어머니를 원망해왔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용돈을 달라거나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할 때마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약 4일 동안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했고,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자신의 행적에 관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