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20일 환경과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택철거 전액지원과 동시에 지붕 개량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비주택인 축사·창고도 전년 50㎡ 이하에서 200㎡ 이하까지로 지원을 확대한다.
그 외 일반 주택철거는 전년과 같은 동당 344만 원까지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취약계층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 작년 약 6억 원을 투입한 다인면 신락원에 이어 올해도 전액 군비 8억 원을 들여 금성면 도경리 한센인 마을의 노후 된 축사와 창고 등의 슬레이트를 제거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범위가 확대된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