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선거비용 부담 이유

경산시의회 전경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성)는 지난 19일 오후 소속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시의원 ‘마’ 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투표 끝에 ‘미 실시’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시의원 마’ 선거구(동부·중앙동, 자인·용성·남산면 등 5개 지역) 출신인 김봉희 시의원의 사망으로 궐원(闕員)이 발생함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원회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와 선거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선거구로 시의원 3명을 뽑는 ‘마’ 선거구는 현재 선거구 내 2명의 시의원이 있으며 지역구 내 고 김봉희 시의원의 출신 지역인 동부동에 비례대표 시의원 2명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잔여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임기 1년을 채우기 어렵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6~7억 원 가량의 선거비용 부담 등이 고려됐다.

이에 앞서, 경산시는 선관위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보궐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 선거비용 부담 등을 들어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산시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지를 받아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됐으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관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조만간 이 같은 결정을 공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K씨 등은 “남은 임기 재보궐선거가 실시 돼야 하지만 현 시국을 감안하고 선거를 치르면 경비 또한 시민의 세금인 점 등 선관위가 심도 있는 결정을 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아쉽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 고 김봉희 의원의 뜻을 좇아 더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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