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등 4대 부분
교통안전 개선사업은 2002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시행하는 사업(국비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4대 부분에 대해 행안부와 대구시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교부하고 해당 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 사업 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동일지점 5회 이상 사고 빈도가 높은 곳에 집중 정비하는 사업으로 남구 삼각지 네거리, 동구 신천교 동편 교차로 등 22개소에 26억 원(국비 13억 원, 시비 13 억 원 )을 투입해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한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현재 대구 시내 767개 소(2020년 12월 기준)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44억 원(국비 22억 원, 시비 22억 원)을 들일 예정이다. 중구 명덕초교, 서구 서도초등학교 등 33개소에 과속방지턱, 안전 휀스,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25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104억 원(국비 16억 원, 시비 85억 원, 교육부 3억 원)을 투입,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209대), 신호기(50대)를 확대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실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셋째,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어르신 교통사고에 대응하고자 노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3억 원(국·시비 1억5000만 원)을 들여 동구 월천경로당, 수성구 수성4가 경로당 등 3개소에 시행한다.
넷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에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억 원(국·시비 각 5억 원)을 투입해 달서구 용산동 용산 큰시장 및 수성구 수성동 1가 일원에 도막 포장, 고원식 교차로 등 차량 속도 저감시설을 확충하여 보행자 우선 도로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414억 원을 투입해 1335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등에 개선사업을 시행해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시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