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

대구시가 노래연습장업 1602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20일 최근 노래방 도우미 운영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연습장업에 대해 21일부터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용자와 도우미를 대상으로 신속한 역학 조사를 위해 익명검사 독려와 안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중점관리시설 등은 구군, 경찰 등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노래연습장업에서 확진환자가 발생 돼 유감이다”며 “노래연습장 이용자, 참여 도우미 등은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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