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당시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병원 직원 A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생활용품 도매업체 운영자 B씨에게 “문경의 국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의 높은 사람을 안다. 330만 원을 선금으로 주면 KF94 마스크 6500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2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1억99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유통업체 대표 C씨에게 “1회용 마스크를 외상으로 주면 2~3일 내에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130만 원 상당의 마스크 2500장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마스크 수출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24차례에 걸쳐 지인에게서 8478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지인으로부터 52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지난해 3월에도 지인의 소개를 받은 이에게 계약금을 주면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이고 633만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마스크 품귀 사태에 편승하거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부채 상환과 유흥비로 탕진했고, 전체 피해규모가 2억2000만 원이나 되는 데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범행전력과 성행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돼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구금 기간 깊이 참회하면서 병약한 노부모를 위해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건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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