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울진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울진사랑카드는 군 조례에 따라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업주면 결제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지역 사랑 상품권법이 시행되면서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화로 변경됐다.

등록대상은 지역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업체(대규모점포,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며, 오는 5월 1일 이후 울진사랑카드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또는 ‘그리고(지역화폐)’앱의 가맹점 등록하기를 눌러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 문자인증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는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찬걸 군수는 “울진사랑카드의 원활한 사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체에서 카드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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