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 법률 위반행위 집중단속
그간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마는 주로 섬유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마재배 농가에서 ‘대마재배허가’를 득하고 안동시가 재배·감시·폐기관리를 해 왔다.
섬유용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알선해서는 안된다. 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물용 사료로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대마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대마엽을 비롯한 대마 씨앗의 껍질도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마의 오·남용 근절 및 올바른 관리를 위해 감독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