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민원토지정보과에서 최근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홍보문. 북구청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서는 최근 분양권 전매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대 시민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최근 포항시 북구 지역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는 틈을 타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했다.

주요 사기 수법은 위조 신분증 사진과 위조 당첨 사진을 제시하고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매수자를 현혹시킨 후 가계약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것이다.

이들은 외지에 거주 중이라 대면 거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도하겠다’고 유인한 뒤 가계약금을 급히 입금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1382에 전화를 해 확인하면 되고,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이파인(www.efin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무엇보다 분양권 당첨 확인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영업하는 무등록 중개업자, 일명 ‘떴다방’과 거래를 했을 시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다운계약)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북구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등록취소 처분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 이내의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부 △매수인은 과태료와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혜택받을 수 없다.

박용생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전매 계약 시 분양권 당첨 여부와 신분증 진위 여부를 잘 확인하고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하여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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