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검사 23명 등 대규모 수사조직
김진욱 "정치적 중립성 지킬 것"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립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해당되는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요구된다.

공수처에 대한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공수처는 비록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에 한정되지만 기소권을 부여받아 70여 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게 됐다. 하지만 막대한 권한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가 야권을 표적으로 삼거나 검찰·경찰의 수사 사건을 우선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구권을 남용해 여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는 이런 야권의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김진욱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후보자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내부의 처장을 향한 ‘이의제기권’ 활성화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찰 기구 구성 △주요 의사 결정시 국민 의견 수렴 등 내부 견제 장치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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