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검사 23명 등 대규모 수사조직
김진욱 "정치적 중립성 지킬 것"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립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해당되는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요구된다.
공수처에 대한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공수처는 비록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에 한정되지만 기소권을 부여받아 70여 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게 됐다. 하지만 막대한 권한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가 야권을 표적으로 삼거나 검찰·경찰의 수사 사건을 우선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구권을 남용해 여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는 이런 야권의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김진욱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후보자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내부의 처장을 향한 ‘이의제기권’ 활성화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찰 기구 구성 △주요 의사 결정시 국민 의견 수렴 등 내부 견제 장치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