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하던 죽도동 소재 유흥시설 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시 북구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하던 죽도동 소재 유흥시설 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집합 금지 행정 명령 연장에 따라 지난 20일 유흥시설 강력 합동단속을 통해 이뤄졌다.

이날 경찰·공무원 3개 반 12명으로 편성된 특별 단속반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33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오후 9시 이후 일반음식점(포장, 배달 제외) 영업행위, 마스크 착용·출입자명단관리·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북구 죽도동 소재 유흥시설 1개소가 적발됐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관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이용자 8명에 대해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구청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위생업소(330개소) 등 식품 공중위생업소 7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운영시간 준수 여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배치,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 주·야간 16개 반 39명의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 감염 예방활동과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곽선자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지역에서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확산 차단과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다소 불편함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라도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