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1일 12시간으로 근무시간 제한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한 21일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는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 분류작업(일명 까대기)에 택배기사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심야배송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부, 택배사·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 분류 작업에 택배기사를 원칙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를 ‘집하’와 ‘배송’으로만 규정하고,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에 투입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택배기사의 최대 근무시간은 1주 60시간, 1일 1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심야배송은 밤 9시까지며, 불가피할 경우에만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합의문에는 또,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근본적으로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택배를 포함한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울지, 일자리를 확충하고 좋게 만들지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의에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오늘 1차 합의문 발표가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며 “1차 합의를 넘어 2차, 3차 합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진성준·우원식·박홍근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택배종사자, 사업주,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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