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의 운용 기준을 제시했다.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기간에도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이 상시 허용돼 해당 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선관위가 공개한 주요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성장치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또 지위·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진행한 이후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또한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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