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기간에도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이 상시 허용돼 해당 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선관위가 공개한 주요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성장치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또 지위·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진행한 이후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또한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