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유족, 피해 선수들 형량 낮다 반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활동했던 안주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의 ‘팀닥터’로 불리며 고(故)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주현(45)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했고, 이를 이기지 못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도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주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최숙현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숙현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재판부의 선고형량이 너무 아쉽다”며 “이미 숨진 숙현이가 돌아올 수 없지만 많은 진실을 밝혀냈다. 이제는 저 세상에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주현에게 피해를 입은 정지은 선수와 편차의 선수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안주현은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수 4명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수차례 때리고,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성 선수 6명에게 수영 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가 아닌데도 19명의 선수를 상대로 물리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2억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숙현 선수 등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31)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최 선수의 선배 김도환(25) 전 선수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 뒤 29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새로 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경주시청 철인3종팀에서 운동처방사로 일하면서 고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최 선수의 부친과 동료 선수들이 선고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baepor@kyongbuk.com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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