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찬돈 부장판사)는 22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시의회가 2019년 9월 자신에게 내린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과 같이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구미시의회는 2019년 9월 27일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김 시의원은 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장래아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6일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김 시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택호 구미시의원.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