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수면마취제(프로포폴)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39)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 2단독 조순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지인 A 씨와 휘성은 이날 공판에서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휘성은 지난해 12월 서울과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휘성의 선고 고판은 오는 3월 9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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