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월 31일까지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790개소를 지도·감독한다.
총 322개소의 노래연습장 단속은 2인 1조로 구성된 54개 조의 점검반이 구미 전 지역에 배치돼 방역 수칙 이행을 점검한다.
또한 구미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PC방 및 영화관은 5개 반 11명의 인원이 468개의 영업장을 수시 단속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운영자·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철 구미시 문화예술과장은 “추운 겨울, 모두가 어렵게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기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