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전경.
대구시 남구청(청장 조재구)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운영한다.

주민보안관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주민들과 연계, 공백 없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종 상업 현수막 등 불법현수막은 해마다 난립하고 있지만, 현장 단속 인력은 부족해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남구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3명씩 추천을 받아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주민보안관들은 오는 25일부터 토·일요일,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주민보안관은 현수막 철거량에 따라 한 달에 최대 3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8일부터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일정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조재구 청장은 “교차로와 주요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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