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사.
경북 포항시가 2021년 조기폐차 사업 5000대(약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월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한다.

당초 1월 지원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미배포로 인해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는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저공해 조치 신청 시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유예가 가능하므로, 포항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급하게 폐차하지 않고 2021년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포항시에는 ‘2021년도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515대(약 21억 원), LPG 1톤t 화물차 전환지원사업 220대(약 9억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76대(약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2월 중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행 시 현수막 게첨 등 다방면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신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후 포항시 환경정책과로 등기접수하면 된다.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련 차주들은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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