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신청사 준공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경찰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영업하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경북 경찰도 동 기간 노래방·등에서 방역 영업 시간 준수와 술을 파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15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일반음식점에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한 바 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