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과 대구시는 오는 4월 17일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도로 중 269개, 세부 831개 구간의 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규정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덴마크 등 전 세계 47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지난해 먼저 속도를 낮춘 부산은 시행 전·후 100일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40명에서 21명, 43% 감소하는 등 교통사망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달 26일부터 3월말까지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단속카메라 속도 조정 등 시설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도로 757.7㎞ 중 시속 50㎞ 이하가 266.3㎞에서 489㎞로 222.7㎞가 늘어난다.
일부 도로를 제외한 도심 간선도로 대부분은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운영된다
시속 80㎞인 신천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국도 일부는 유지하고 달구벌대로·화랑로 등 소통에 꼭 필요한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시설물 정비가 완료되면 일정기간 속도단속을 유예하고 안내장 발부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인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호체계를 조정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시진곤 대구청 교통과장은 “차량속도를 시속 10㎞만 줄여도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이 30%나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페러다임을 전환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