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개소 점검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은 2020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58곳을 대상으로 협의 내용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25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30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사항 세부내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18건),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조사) 미실시(6건), 협의 내용관리책임자 미지정 등 법정 의무사항 미이행(6건)이다. 

대구환경청은 환경훼손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사후조사를 미실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5곳과 도시개발사업 1곳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했다. 사후조사를 미실시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법정 의무사항 미이행 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협의 내용을 미이행한 18건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을 통해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조치명령’을 내렸다.

사업유형별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어 태양광발전(5건), 폐기물처리장(4건), 토석채취(3건), 풍력발전(3건), 골프장건설(2건), 도로·철도(1건) 사업이 뒤를 이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율이 70%에 도달하거나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사후조사를 한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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