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단속 현장 사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마른꽁치(과메기)·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활방어는 2016년 492t에서 지난해 2561t로 급증했고, 활가리비도 같은 기간 6395t에서 8986t으로 많이 늘었다.

또한 거짓 표시 현황 최근 5년 합계도 활뱀장어 46건, 마른꽁치 45건, 활우렁쉥이 40건 순으로 많았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관원 14개 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한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중복 점검을 방지코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단속 품목을 취급하는 점검 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단속함으로써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0만 원 이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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