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제기술 확보 추진

올해 원자력 안전연구에 655억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320억3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32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 6개 안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의 54.7%를 차지하는 358억9000만 원은 신규 과제에 투입된다. 국제 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가동원전 안전성 확인, 중대사고 및 내부·외부 위협 대응체계, 원자력시설 대상 테러 및 해킹 대비 등 6대 분야 20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규제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안전규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참여를 도모하고 안전규제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296억9000만 원은 기존 연구개발 사업(64개)에 투입한다.

여기에는 2016년 9월 발생한 경북 경주 지진의 단층 특성 규명을 위한 연구와 핵 공격 및 방사능 테러에 대비한 통합대응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처리·처분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도 의결했다.

핵물질 국제 운송 방호 규제의 요건과 내용,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기존 운영허가를 받은 모든 원전(26기)을 대상으로 부지별 다수기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을 재평가하도록 ‘기존 원전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 실시’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밖에 한국원자력연료㈜가 신청한 6건의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와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근거를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심의했다.

원안위는 이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과 신고리 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 관련 사항과 한빛 5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와 관련한 3건도 보고받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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