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수)는 중앙선관위의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후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및 2022년 양대 선거(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할 수 없다.

고령군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번 또는 고령군선관위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 사이트(http://law.nec.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원률 지도계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확성 장치 사용 또는 옥외집회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면서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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