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후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및 2022년 양대 선거(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할 수 없다.
고령군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번 또는 고령군선관위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 사이트(http://law.nec.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원률 지도계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확성 장치 사용 또는 옥외집회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면서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