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민사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열병합발전소 관련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한진중공업과 KC 코트렐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5억8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동도급 출자비율 55%의 한진중공업과 45%의 KC 코트렐은 준공유보금 16억3724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잔액 596800여만 원을 달라며 2018년 12월 6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달라고 한 금액 중에서 전기동과 유연탄동 누수 하자보수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5월 21일 한진중공업 등은 공단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588억5000만 원 짜리 열병합발전소 환경설비와 관련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을 포함한 기성금(중도금)은 3개월 마다 공사 진행 정도를 말하는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는 데, 설치완료 시점까지 공사비의 90% 이내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조건으로는 탈질·탈황설비 설계 보증치 60ppm 이하로 잡았다.

한진중공업은 유연탄 취급설비, 154kV 송전선로, 공업용수 배관 등 차수별 준공 대상에 대한 시공을 모두 마친 후 2017년 3월 24일 공단에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준공유보금 16억37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제기하는 탈질·탈황 설비 등 환경 설비를 완공한 다음 2017년 9월 11일 성능시험을 마치고 12월 13일 공단에 잔여 공사 전부에 관한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준공유보금을 포함한 59억6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단은 탈질설비의 경우 질소산화물 제거효율 80%에 미치지 못해 공사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어서 일의 완성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공사대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환경설비에 대한 인수성능시험 후 유효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공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인 준공검사 신청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환경설비에 대한 준공의무를 모두 이행 했다고 판단했고, 원고들이 일을 모두 완성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질소산화물 제거효율 80% 이상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배출농도 60ppm 이하를 유지하면 성능보증은 만족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해당 설비는 기준을 충족시킨 점을 보면 환경설비가 완성됐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환경설비에 대한 준공검사의 전제가 되는 성능시험도 제대로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