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시의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업주들에게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축산물 취급업소 준대형마트,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은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의 시료를 유상으로 수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민성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을 앞둔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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