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축산물 관리 위생상태 점검과 더불어 작업장의 방역 실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포항시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합동 단속으로 제품수거검사를 실시해 포항시 축산물의 객관적인 안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정 축산물 유통방지 △축산물 영업장 위생상태 점검으로 위해사고 예방 △축산물위생교육 미수료 의심 영업장 점검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작업장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 처분이 따른다.
주상일 축산과장은 “소비자의 축산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며, 축산물 작업장을 통한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해 판매업소 모두가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