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대구 모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A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했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추석날인 2018년 9월 24일 오전 10시 20분께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한 환자 B씨의 환부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의 보고만을 근거로 급성편도염 진단과 약 처방을 한 뒤 퇴원하도록 해 B씨가 적절한 처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이날 오후 2시 53분께 급성후두개염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호송한 응급구조사는 맥박, 혈압, 호흡, 체온 모두 정상범위에 있는 데다 구토나 발열 등이 없이 의식이 명료한 점 등을 들어 중증도 4등급으로 분류했으며, 사건 당일 B씨가 응급실에 있는 동안 55명의 환자가 더 있었는데 B씨보다 중증도가 더 높은 3등급 이상 환자가 절반 정도 됐다.

A씨는 상태가 더 나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동안 B씨의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하기 위해 진료시스템에 급성편두염으로 입력한 후 진통제와 수액을 처방했다. 이후 수액 500㎖는 취소하고, 진통제, 해열제, 생리식염수 100㎖는 정상 투여했다. A씨는 “시스템상 진료차트에 진통제 처방을 위해 증상과 진단명을 기재해야 해서 B씨의 증상과 진단명을 임의로 적고 진통제와 수액을 처방했다”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B씨가 수액 500㎖를 맞지 않고 퇴원해 아쉬웠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액 500㎖ 처방이 취소된 것은 B씨가 빠른 퇴원을 위해 원하지 않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문진 후 처방을 하고 의무기록을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료기록감정결과회신이 있는 점, B씨가 당일 오전 10시 52분께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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