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김천시는 귀농인들이 김천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2021년도 귀농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29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사업은 귀농정착지원(총 55호), 농가 주택수리비지원(총 8호), 귀농인의 집 조성(총 2호),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멘토-멘티, 10쌍) 등이다.

신청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된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 기간은 5~7년이다.

또한 귀농 융자사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은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며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gca.gc.go.kr)공지사항을 통해 자격조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김재경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인들이 김천을 믿고 희망찬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누구나 귀농하고 싶어하는 김천, 귀농하기 참 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김천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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