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문경시의회의장
김창기 문경시의회의장

“코로나19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것”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 30년이 되는 올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실시 된 지방자치제의 평가와 향후 있을 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의 견해를 김창기 문경시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현행 헌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인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1991년 지방선거 직선제에 의한 사실상의 지방분권이 시작된 이후 올해로 3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정해진 법률안에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한 정책추진을 위해 애써 왔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분명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처리에 있어 이양사무에 대한 양과 폭,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도가 크게 낮았다.

간접세와 국세의 비중이 높은 국가 세수정책에 따른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가 존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치 입법과 자치조직 설립 등은 사실상 제한적인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긍·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주목해야 할 점도 많다.

의회에서 시장을 뽑거나 행정전문가를 직접 채용할 수 있고, 경제 효용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서너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주민이 요구하는 자치단체를 만드는 등 다양한 기관 구성이 가능해 졌다.

자치사무의 기본원칙인 보충성의 원리, 포괄적 사무이양 등이 법에 명시 됐으며,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지방의회에 입법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인사권의 독립도 가능해졌다.

문경시의회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자치단체를 만들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용해 주민의 니즈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새해 의정 구상과 역점시책이 있다면.

△최우선 과제는 역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 집행부와 방역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며, 코로나 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예산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면밀히 조치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주요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각계각층의 소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미흡한 제도는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조치는 그 시급성을 정확히 분별해 알맞은 시기, 적정한 곳에 재정 및 행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코로나 19 발생 후 국내에서도 국지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여러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문경은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잘 관리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는 역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높은 공동 체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문경시민 모두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문경시의회에서는 공감과 연대의 정신으로 시민들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소통을 통한 열린의정을 실천하겠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 항상 시민 행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소통하고 공감 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나아가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의회,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항상 봉사하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문경시민 모두가 소외 받지 않고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살기좋은 문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문경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께 사랑받고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드는데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린다.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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