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거주자 '13%' 부담

경북도청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풍수해보험혜택은 보상규모가 커서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북도가 올해 한파, 폭설을 시작으로 집중호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기준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도민들의 가입 유도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70% 이상으로 늘려 도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률이 대폭 낮아진다.

주택·온실의 경우 자부담률은 47.5%에서 30%, 소상공인 대상 상가·공장의 경우 41%에서 30%로 낮아진다.

또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올해 신설했으며, 지원율은 87%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13%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특히 재해위험개선 사업지구, 재난지원금 수급지역 등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올 한해 집중적으로 보험 가입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을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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