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융자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5일부터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의 임차료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다.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1000만 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시행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에 속하는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명단에 포함된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증표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공통 구비서류 외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으로,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단, 자신의 사업장이거나 무상임차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허위·부정 신청,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등에 속하는 소상공인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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