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A군 과실도 상당해 50%로 제한

2019년 5월 9일 오후 1시께 대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군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중 인도 가로수 두 그루 사이에 설치된 현수막의 줄에 목이 걸리면서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군은 두피가 찢어지면서 출혈이 생겼다. A군은 혈우병 질환을 가진 상태여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평소 혈우병 진료를 받아온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했고, A군은 사고 당일과 5월 10일과 24일 진료를 받았다. A군 보호자는 본인부담금 26만6200원을 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수성지사는 공단 부담금 195만6620원을 지급한 뒤 현수막을 설치한 B씨에게 구상금 결정을 통보했고, B씨는 이에 반발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구상금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 근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통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사고도 발생시킬 염려가 있어 위법한 행위”라면서 “B씨는 A군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때문에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군 보호자가 진료비로 직접 지출한 본인 부담금 26만620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195만6620원의 합계액인 222만2820원을 전체 손해액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은 50%인 111만1410원만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된 현수막 연결 줄에 걸려 넘어진 점을 보면 A군이 횡단보도를 크게 벗어나 뛰어갔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을 잘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줄에 목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A군 과실이 상당하다”면서 “혈우병을 앓는 A군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손해액이 확대됐는데, 확대된 손해액까지 A씨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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