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A군 과실도 상당해 50%로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수성지사는 공단 부담금 195만6620원을 지급한 뒤 현수막을 설치한 B씨에게 구상금 결정을 통보했고, B씨는 이에 반발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구상금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 근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통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사고도 발생시킬 염려가 있어 위법한 행위”라면서 “B씨는 A군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때문에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군 보호자가 진료비로 직접 지출한 본인 부담금 26만620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195만6620원의 합계액인 222만2820원을 전체 손해액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은 50%인 111만1410원만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된 현수막 연결 줄에 걸려 넘어진 점을 보면 A군이 횡단보도를 크게 벗어나 뛰어갔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을 잘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줄에 목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A군 과실이 상당하다”면서 “혈우병을 앓는 A군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손해액이 확대됐는데, 확대된 손해액까지 A씨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