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천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한태천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19의 여파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법제화 필요성이 여당 발로 대두되었다. 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가 선거 공약 중의 하나로 내걸었고,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집권당 대표가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익공유제는 깊어가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지방을 살리는 경제적 활로 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코로나19의 특수를 누리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와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자영업자 간에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 같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안타깝게도 경제적 소멸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0.0%와 4.0%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시 일용 고용자 수는 40만 명 넘게 감소하여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하청에 재하청 사업으로 겨우 연명하다시피 하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이제 허덕임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 절벽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 지방대학의 대부분이 입학정원 미달사태에 직면했다. 지역에 있는 대학과 그 학생들의 소비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탰던 중소 도시의 자영업자들은 삶의 희망마저 잃어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방소멸의 그림자가 더 빨리 더 두껍게 드리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 44.3%가 찬성하고 있다. 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다수의 기업과 국민, 다수의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업이 연초에 세운 이윤을 초과 달성하였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이나 생산력 향상, 그리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도 좋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협력업체의 노동자 임금에 보태는 임금공유제도 좋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 같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특정이익공유제도 좋다. 다만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제계의 반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전환하여 실패한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지만 참여가 저조하여 10년간 1조 목표의 12% 정도인 1,242억원만 모금되었다.

재계는 ‘기업을 하지 말라는 정책이다’라는 논리로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오너만 있는 기업은 없다. 이익공유 대상 기업의 오너는 내가 만든 기업, 나의 기업이라는 시각에서 하청업체의 도움으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노동자의 근로로 생산되는 기업 제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이익은 협력업체와 노동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말로 반대하는 국민도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보다 훨씬 건강하고 튼튼하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관점에서의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많은 국민이 ‘사회주의’하느냐고 반대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있어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노령연금제도, 의무교육제도, 대학생 반값등록금제도가 사회주의 제도라는 인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익공유제도 도입도 초기에는 반대가 있겠지만, 제도의 도입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다른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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