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4일 상주시 서문네거리에서 ‘BTJ열방센터 허가 취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범진 기자

“BTJ열방센터 허가를 취소하고 상주에서 퇴출해라.”

BTJ열방센터를 상주지역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상주지역 시민단체 등은 지난 22일부터 ‘BTJ열방센터 허가 취소 서명운동’을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역 24개 읍·면·동과 서문네거리 및 소상공인 매장 등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 25일부터는 전자서명운동을 동반 시행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으로 범위를 키웠다.

이번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단체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활동에 대한 열방센터 측의 이기적이고 적반하장의 행태로 감염이 확산되고 지역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상주시 미래를 위해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 19 제3차 대유행의 전국적 확산 매개체가 된 BTJ열방센터에 대해 경북도와 상주시가 제때 조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허가권자인 경북도가 열방센터 법인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명부를 상주시와 경상북도에 제출·탄원하고 청와대 국민 청원과 국민신문고에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상주시는 지난달 25일 24번째 종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난 20일까지 27일 동안 81명의 추가 확진자가 급증해 누적 확진자가 총 104명으로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상주 시민들은 열방센터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상주산 농·특산물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 중인 시민 A(42) 씨는 “상주시가 코로나19 확산지라는 오명을 벗고 코로나 청정 상주를 회복해야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며 “허가권자인 경북도의 강력한 대처로 열방센터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퇴출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지자 경북도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두 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경북도의 판단이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장기화 될 수 있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지난 2014년 2월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양승복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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