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전경
일선 시·군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체 시·군민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지원 등으로 제각각인 가운데 경산시는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

경산시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사회적거리 두기(2단계)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영업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60억 원을 긴급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7일 공고일 이전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소 5종, 홀덤펍)은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영화관, 학원·교습소 등)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2월 26일까지(단, 온라인은 2월 1일부터)이며,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을 목표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이행확인서(해당 사업자에 한함)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경산시청 홈페이지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예비비와 공무원들의 경상경비 일부 절감분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경산사랑카드 발급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청년창업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우울 극복을 위한 ‘경산KF94 심리방역 사업’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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