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땐 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국회에 이틀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지만, 사실상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국회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도 국회에 이틀의 송부기한을 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27일 임명을 재가하면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20대 국회 회기 중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추 장관까지 총 23명이었다.

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나, 이는 모두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포함)이 상임위에 불참한 채 이뤄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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