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후 증상 발생시 한번 더 검사 받아야

포항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모든 동 지역과 연일읍·흥해읍 1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질문과 이에 대한 포항시의 답변을 Q&A로 정리했다.

△25일 행정명령 전 검사를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나.

-1월 21일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 기간 내 검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1월 21일 이후 검사를 받았더라도 의심증상 발생 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타지역에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포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

-동일 주소지에 다른 가족이 있을 시에는 가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독신일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후에는 반드시 자가격리가 필요한가

-검사 후 증상이 발생할 시 기검사 여부에 상관없이 한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이 없다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근무·생활 등이 가능하다.

△1세대의 기준이 뭔가.

-주민등록 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 상 주소가 다를지라도 실제 거소하는 장소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검사결과 통보는 어떻게 받나

-검사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검사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어렵다. 확진자에 한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

-남·북구보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예정이며 각 동별 임시 검사소 또한 27일부터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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