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 909억·동국제강 499억 등 부과하자 업체 반발
철강업계 "부당한 처분…이의 신청 받아드리지 않으면 행정소송"
공정위는 26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다.
업체별 잠정 과징금액은 △현대제철 909억원 △동국제강 499억원 △한국철강 496억원 △와이케이스틸 429억원 △대한제강 346억원 △한국특수형강 638억원이다.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는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구매팀장들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총 155차례 만나, 철스크랩 구매 기준 가격과 변동 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철스크랩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과 폐자동차 등을 가공·정제한 것으로, 제강사들은 이를 철근 등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다. 철스크랩은 전체 공급물량의 70% 이상을 대기업 제강사들이 구매하고 있어, 제강사들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다.
철강업체들은 구매팀장간 만남은 인정했다. 다만 공정위가 철스크랩 구매 시장을 너무 단순한 구조로 봤다고 주장했다. 철스크랩은 고철을 수집하는 ‘소상’을 시작으로, 수집된 고철을 집적하는 ‘중상’과 납품상을 거쳐 제강사에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각자 적정한 구매 가격을 요청하기 때문에 단순히 제강사의 입김만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소명할 기회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를 받고 한 달 만에 공정위에 업체별로 제대로 된 입장을 전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스크랩 시장도 각 회사별 제품 전략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데 최대 10년 전 일을 짧은 시간 내에 조사해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해 다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강업체들은 행정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철강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구매 기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와 업체들이 담합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