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관계자들이 25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말로 하는 선거’가 허용됨에 따라 허용 사례를 바탕으로 선거법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구·군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진행,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한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후보자 등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선거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난 선거에서 발생한 미비점 또한 보완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기본 역량을 강화해 내년에 치러지는 양대 선거를 준비해나가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를 위한 관리 기반을 미리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선관위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유권자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예방·단속활동을 벌인다.

먼저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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