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성군보건소 의성 형 보건복지계에 따르면 수혜 대상자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제비 본인 부담금에 한 해 매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치매 진단코드(F00~O3, F10.7, G30, G31) 및 치매 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아울러,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보호물품인 어르신 용 기저귀, 약 달력 및 약 보관함, 물티슈, 인지 강화 용품을 제공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 사업 외에도 치매 조기검진,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 예방사업(배회 인식표 및 위치 추적기 보급, 지문등록),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