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의 1인 월 60만 원(지류 30+모바일 30)에서 월 최대 100만 원(지류 50+모바일 50)으로 일시 상향한다.
이번 영주 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 일시 상향은 설 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류식 영주 사랑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57개 금융기관(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알찬 신협, 장수신협, 우체국)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영주 사랑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시는 2월 중 사용이 간편한 ‘선불식 체크카드형 영주 사랑 상품권’을 도입해 시민 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고자 일시적으로 영주 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가맹점을 확대해 영주 사랑 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명 권진한 기자
- 승인 2021.01.27 11:31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27일 수요일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