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주거지 복도에 반려견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에 침입해 행패를 부린 혐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행동대원인 A씨(37)와 B씨(27) 등 5명에게 벌금 500만~1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14일 새벽 2시 30분께 A씨 이웃에 사는 B씨 집에 들어가 1시간 20분 동안 머물며 담배를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새벽 술을 마시고 4㎞ 정도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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