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강민구 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왼쪽부터 대구시의회 김성태, 강민구 의원.
대구시의회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에 ‘임산부 이용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 조례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약자 콜택시’로 명칭 변경하고,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에 임산부 이용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임산부가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했고, 추가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분들의 이 동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강민구 의원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체육계가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지역 체육계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국내ㆍ외 체육행사 유치와 프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대구시 차원의 붐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 체육계 종사자들을 위한 대구시 차원의 스포츠 마케팅 정책지원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02 월드컵의 역사를 담고 있는 종합운동장인 ‘대구 스타디움’을 비롯해 축구 전용구장인 ‘DGB 대구은행파크’, 다양한 국제체육행사를 견인한 ‘대구육상진흥센터’ 등 국제적인 체육시설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활용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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