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의

포항시의회 박정호 의원
포항시의회 박정호 의원

포항시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 안전 조례가 만들어졌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박정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도심지 단거리 이동 시 편의성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에도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 및 문화정착·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증진사업 추진과 시범사업을 실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주차 및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한 이용에 대한 포항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 놓았다.

박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빌리티 시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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