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사

봉화군은 오는 2월 5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구입 등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자금 최대 7500만 원, 연 2%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봉화군으로 전입하기 직전에 1년 이상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전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며,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봉화군에서는 귀농인을 위해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정착 장려금 등 자체적인 지원사업과 농기계 구입 및 영농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봉화군을 제2의 삶을 시작할 터전으로 선택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주거 여건 마련을 적극 지원해, 귀농인들이 그려왔던 농촌 생활의 모습을 실현하는 봉화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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